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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화재안전 제도>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27일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막으면 처벌 강화 등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화재안전에 대한 시설 관계자의 자기 책임성 강화와 재난 약자보호를 골자로 한 소방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부터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확보의무가 강화된다.

비상구를 막아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이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하면 가중처벌도 가능해지며 비상구를 훼손, 변경하거나 장애물을 쌓아두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피해 보상은 확대된다. 기존에는 업주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업주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이 가능하며, 대인 보상금액도 기존 사망보상금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재난약자 보호를 위해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피난안내 영상물에 수화 언어를 추가해 청각장애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소방안전관리자가 2년에 1회 이상 소방 실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의 처분이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업무정지 행정처분만 있었다.

이창섭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제천․밀양 화재사고 이후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며 “소방관련 법령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관계인들은 강화된 화재안전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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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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