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기준 월 202만원이하 가정 대상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2019년도에 주거급여 사업비 예산을 지난 해 보다 60% 증액한 57억원을 확보하였다.
주거급여는 저소득가구(4인기준 월 소득 202만9천원 이하)에 임차료 지원과, 자가소유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에는 중위소득 43%이하 가구 중 임차 3,271가구에 30억원, 자가 140가구에 8억원 총 3,411가구 38억원을 지원하였다.
올해 지원범위가 확대되어 중위소득 44% 이하 가구 중 임차 가구에 47억원, 자가가구에 10억원 총 5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8.10월부터 부양 수급권자의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만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 수급자가 증가됨에 따라 예산규모가 확대되었다.
주거급여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주거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등 간단한 서류 작성 및 제출로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