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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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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시장 김충섭)는 가을에 편중된 농업인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월급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위해 김천시는 지난해 9월 조례제정을 바탕으로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하여 김천시와 지역농협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소득이 가을 편중으로 예정된 농산물을 농협과 약정체결한 금액의 60%를 월급처럼 나눠서 농업인에게 선 지급하고, 일정기간 후 상환하는 제도로 농협에서는 월급을 지급하고, 시에서는 농업인에게 월급을 주는 농협에 대출 이자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업인은 반드시 농협과 약정체결을 하고 의무조항으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월급제 금액은 약정금액의 60%를 상한으로 전년도 출하실적과 농업인의 신용도를 반영하여 정하고, 3월에 신청하여 4월부터 20일을 월급일로 지정하여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한도로 7개월 동안 농업인에 월급을 지급하고 11월에 정산하게 된다.
한편, 농협김천시지부장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분배와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사업으로 본 사업이 조기에 정착하도록 농협에서 적극적인협조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