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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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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지난달 27일 오전 10시, 옥성면 태봉리 일원에서 (사)야생생물관리협회 구미지회,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구미지부 회원 등 20여명이 참여해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진행했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활동은 밀렵을 위해 불법으로 설치한 올무, 덫, 창애 등을 수거해 야생동물 서식환경을 보호하고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활동 결과 30여 점의 엽구를 수거했다.
한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엽구 사용·밀렵 등으로 적발되는 자에게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및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앞으로도 밀렵 단속, 불법엽구 수거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야생동물 보호와 관련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야생동물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