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은 정비·점검 명령, 미이행시 10일 운행정지
경상북도가 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20일부터 한 달간 경북 도내 70여 지점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배출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 경유차를 대상으로 휘발유·가스 차량 측정기 13대, 경유차량 매연측정기 21대, 비디오카메라 7대 등 총 41대의 장비를 활용해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토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개선명령을 받고도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