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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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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택시요금 조정(변경) 안이 택시업계의 요금변경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구미시대중교통실무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됨에 따라 18일부터 12.5% 인상된 택시요금을 시행한다.
구미시의 택시요금 인상은 경상북도 택시요금 변경 시달에 따라 지난 2013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행해 온 요금을 6년만에 변경 시행하는 것이다.
중형택시 기준 거리운임(2Km 까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거리운임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 시간운임(15Km/h이하 주행시) 33초당 100원(변동없음)으로 약 12.5%의 인상된다.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은 경상북도가 결정하며 시군은 경상북도가 결정한 기준 및 요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복합할증 및 시계외할증에 대해 조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는 2차에 걸쳐 택시업계 간담회를 통해 기존의 복합할증(주행 및 복합)은 변동이 없이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시계외 할증의 버튼기능을 삭제하는 의견을 마련하는 한편 택시업체 및 개인택시구미시지부에서는 복합할증에 시계외할증을 포함하는 택시요금 변경 신고했다. 현행 구미시의 복합할증은 2Km이후 10Km까지 38% 할증, 10Km이후 55% 할증을 적용하고 있다.
택시요금 변경을 위해 시는 지난 9일 관내 미터기 계량소를 통해 개정된 요금체계의 미터기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개정전 미터기와 개정된 미터기를 장착한 택시에 공무원 6명을 3개 차량에 동승시켜 차량 실측했다.
또 택시업체 및 개인택시는 18부터 22일까지 개정된 택시미터기로 모두 교체하고 환산된 요금 조견표를 기준으로 요금을 받게 되며 차내에 환산 조견표를 비치하게 된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택시요금 이상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홈페이지 및 버스승강장 BIS, 시전광판, 안내문 배부 등 대시민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택시업계에는 택시요금 기준 변경과 관련해 운전종사자들에게 빠른 시간내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택시요금 기준 조정에 따라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차량청결 유지, 복장 단정·과속·난폭운전·도로교통법위반 행위 근절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