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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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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정세현 도의원(교육위원회, 구미)이 경북교육청의 연도간 재원을 조정해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재원을 적립·운용하기 위한 기금설치 규정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로 정하고 기금의 재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등을 명시, 기금의 사용용도와 요건에 관해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해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련 회계공무원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세현 의원은 “지방교육재정은 교부금 등 외부 이전수입 의존도가 높고, 경기변동에 따른 불안정성이 크다”며 “미래교육의 기초가 되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균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기금 설치를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