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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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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구미갑)이 9일 2018년부터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은 ‘구미대교 보수‧보강 및 성능개선사업’과 교통체증 심화로 근로자의 출퇴근과 물류 운송 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신구미대교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2008년부터 정밀안전진단에서 지속해서 안전등급 C등급을 받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해 보강‧보수 공사가 시급했던 구미대교는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제외하곤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어 예산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설명했다.
또 “교통량 분산과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 추진해온 신구미대교 신설 사업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담당자들과 지속해서 논의해 왔지만 양 부처 모두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준공된 산업단지는 기반시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책임회피에 급급했다”며 “특히 1개의 산업단지에는 1개의 진입도로가 원칙이라는 설명은 관련 담당자들이 탁상공론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현재 정부는 준공된 지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를 재생산업지구로 지정해 간선도로, 녹지시설,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에 대한 건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노후 산업단지의 대다수가 고밀도 개발에 따른 활동인구 급증과 교통체증 심화로 근로자의 출퇴근과 물류 운송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행 재생사업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산업단지 내 도로망 확장 및 교량 확충 등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후된 구미1공단 내 기반시설 및 시설물의 조성과 확충을 비롯한 구미대교 보수‧보강 공사 및 성능개선사업과 신구미대교 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산업단지의 효율성과 시민들의 정주여건이 상당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도 노후된 구미1공단 활성화는 물론, 공단 인근 지역 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부터 시작되는 구미대교 보수‧보강 및 성능개선사업은 2020년까지 총사업비 5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