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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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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촌지역에 우후죽순 축사가 들어서면서 집단민원이 잇따르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청정마을로 알려진 구미시 무을면 무등리 마을입구에 대규모 축사 건립이 추진되자 마을 주민들은 무분별한 축사 건립으로 인한 마을 황폐화를 우려하며 반발해왔다.(본지 2019년 4월 2일 보도) 지난 3월부터 주민들은 집단적으로 축사건립을 반대해왔다. 심지어 우사주변에 조상의 묘와 논을 소유하고 있는 마을 어르신(85세)은 축사건립을 막기 위해 여러 날 식사도 거른 채 시위현장을 드나들다가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119에 실려 가기도 했다. 주민들의 반대에 못 이겨 한 사업자는 지난 15일 지금까지 투자한 돈 5천만을 변상하는 것을 협상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허가를 받을 때는 주민동의 없이 업자 스스로 시작해놓고 이제 와서 지금까지 들인 돈을 내놓으면 나가겠다고 주민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가만히 앉아서 생돈을 내야할 판이다. 이런 억지가 어디 있냐"며 지난 17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주민들은 지난 3월 11일 구미시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일주일 후인 19일 무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면장 주재 하에 업자 측과 주민 간 의견조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후 공사현장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축사건립을 막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그 결과 두 곳은 포기 의향을 비쳤고 나머지 다른 한 곳이 이 같은 협상조건을 제시했다.
주민들은 청원을 통해 “축사 신축이나 가축 사육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축사 건축허가가 남발되고 있다. 이로 인해 힘없고 약한 사람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며 “정부당국은 왜 주민들을 들볶는 일에 앞장서서 일방적 허가를 내주고 사건이 터지면 모르쇠로 일관하느냐, 도대체 국가가 무엇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호소했다. 또 “전국적으로 이와 같이 주민들이 동네를 지키려다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헤아릴 수 없다. 주민들은 원래 살던 곳에서 봄에는 나물 뜯고, 아카시아꽃 향기 맡으면서 살아가겠다는 것 뿐”이라며 “소박한 주민들의 소망을 피폐화시키는 데 정부가 앞장서고 있음을 부인하지 말고 분쟁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무을면 무등1리에는 현재 50여호의 가구가 살고 있다. 최근 허가 및 신고가 난 축사 부지는 마을 입구인 무등리 707번지 일대 4곳으로 597㎡, 1580㎡, 1500㎡, 1800㎡ 면적의 소 400여 마리를 사육 할 수 있는 규모다. 게다가 한 곳은 구미시가 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해 조성중인 무을 6차림 돌배나무 특화숲 조성단지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 이 또한 구미시 정책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구미시는 돌배나무숲 조성에 대한 현장 확인도 없이 축사를 허가해줬다. 분란의 원인은 구미시에 있다"며 "공사나 사업발주를 할 때 환경훼손과 환경살리는 것이 대치된다면 반드시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근 상주의 경우 시장이 직접 나서서 중재하기도 했는데 구미시는 중재는 커녕 시장을 만날 수도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시는 해당 축사 건립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돌배나무숲은 사업고시가 나지 않아 입지제한이 법적요인으로 형성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현재 농촌의 주거지역 인근이나 도로 주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축사가 신축되거나 추진되고 있지만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현재 개정된 농지법에는 축사가 농지 범위에 포함돼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없이 축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악취 공해 등 환경 피해를 호소하는 집단 민원, 분쟁이 잇따르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