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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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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김상조 의원(구미, 자유한국당)이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 개정은 경북도내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휴학 중인 학생과 졸업 후 2년까지의 졸업생까지 확대해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위해 발의됐다.
개정 조례안에는 유학 또는 졸업생까지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우선순위에 대학생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도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휴학 중인 학생과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미취업 졸업생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졸업생 427명에 연 181,000원씩 총 7천7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조 의원은 “경상북도의 2018년 기준 청년층(15세∼29세)의 경제활동 인구가 2015년 20만4천명에서 2018년 18만2천명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다.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낮아지는 반면 실업률은 8.8%에서 12.0%로 높아진 것은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와 경북지역의 대학 졸업생 중 취업자는 22,688명(61.4%, 2018)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14,241명은 미취업자로 파악돼 학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청년층의 실업률과 대학생 미취업자 수를 고려할 때,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겪는 학자금 이자에 대한 부담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