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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 100일 맞은 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정분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29일
#1 경기도 오산시의 한 상가건물에서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120만원을 내고 칼국수집을 운영하던 A씨는 최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억울한 심정이 들었다. 건물주는 1년 9개월전 월세를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렸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인상시 적용되는 최고인상액은 기존 월세(90만원)의 9%인 8만1천원. A씨는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울며겨자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자신이 낸 법정 인상액 이상의 임대료를 돌려달라고 했고 건물주는 이를 거부했다.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했고, 조정위에서는 건물주를 끈질기게 설득해 초과 임대료를 되돌려주도록 했다.

#2 부산에서 보증금 1천만원, 월세 60만원에 부동산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A씨는 올해 초 임대차계약 갱신을 하려고 했으나, 임대인 B씨는 인근상가의 발전가능성을 들어 보증금과 월세의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

옥신각신하던 이들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 올리는 것으로 합의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은 최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소 100일을 맞아 그동안 196건을 접수, 중 32건이 조정개시돼 19건이 조정성립·화해 됐다고 2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 등 반환 관련 분쟁이 81건(41%)으로 가장 많았고, 임대료 증감 28건(14%), 권리금 26건(13%) 등의 순이었다.

공단 관계자는 “분쟁이 종결되기까지 평균 20여일이며, 수수료도 1억원 미만의 조정금액에 대해서는 1만원에 불과하다”며 “당사자 사이의 분쟁은 감정싸움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정위를 통하면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가건물 관련 분쟁이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https://www.cbldcc.or.kr/)를 방문, 분쟁조정신청을 하면 된다.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안정분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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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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