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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A새마을금고 이사장·직원 맞고소, 직원 '무혐의' 처분

안정분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07일
차명통장 위반 등으로 이사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형사소송에서 검찰 측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구미의 A새마을금고 이사장 B씨가 지난 1월 11일 전 전무C씨와 부장 D씨를 상대로 차명통장 위반, 새마을금고 운영상 일탈 행위, 배임횡령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조사 결과 고소를 당한 전무 C씨와 부장 D씨는 지난달 27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혐의 없음’이라는 검찰결과가 나온 지 열흘이 지난 6일까지도 B이사장은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금고 측 관계자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복귀를 시키지 않고 있다”며 “이사장이 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사장 B씨는 “아직 민사 2건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대기발령 취소 등이 민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A새마을금고는 지난해 4월 자체감사를 통해 전 이사장 재임 기간인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공제포상금으로 입금된 1억 6천500만원을 여직원 D부장의 남편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중앙회 감사와 이사회를 통해 관련 직원인 C전무에게는 감봉 3개월, D부장은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고 유용금액 1억 6천500만원에 대해서도 관련 직원들에 의해 3천600만원을 보존케 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지난 1월 현 이사장인 B씨가 전 전무 C씨와 D씨를 부당행위 및 업무 방해 등의 이유를 들어 경찰에 고소한데 이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에 전무 C씨도 퇴사협박, 폭언 등으로 이사장 B씨를 맞고소 했다. 


안정분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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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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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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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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