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통장 위반 등으로 이사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형사소송에서 검찰 측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구미의 A새마을금고 이사장 B씨가 지난 1월 11일 전 전무C씨와 부장 D씨를 상대로 차명통장 위반, 새마을금고 운영상 일탈 행위, 배임횡령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조사 결과 고소를 당한 전무 C씨와 부장 D씨는 지난달 27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혐의 없음’이라는 검찰결과가 나온 지 열흘이 지난 6일까지도 B이사장은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금고 측 관계자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복귀를 시키지 않고 있다”며 “이사장이 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사장 B씨는 “아직 민사 2건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대기발령 취소 등이 민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A새마을금고는 지난해 4월 자체감사를 통해 전 이사장 재임 기간인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공제포상금으로 입금된 1억 6천500만원을 여직원 D부장의 남편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중앙회 감사와 이사회를 통해 관련 직원인 C전무에게는 감봉 3개월, D부장은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고 유용금액 1억 6천500만원에 대해서도 관련 직원들에 의해 3천600만원을 보존케 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지난 1월 현 이사장인 B씨가 전 전무 C씨와 D씨를 부당행위 및 업무 방해 등의 이유를 들어 경찰에 고소한데 이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에 전무 C씨도 퇴사협박, 폭언 등으로 이사장 B씨를 맞고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