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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대폭 완화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02일
ⓒ 경북문화신문
구미시가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해 적용한다.

완화된 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내용은 생계급여 4인기준 138만4천원에서 142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2.94% 인상됐고 일하는 수급자들(25세~64세)의 근로․사업소득 30%를 공제해 생계급여 수준을 향상시켜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수급자들의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은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인상됐고, 주거용 재산인정 한도액은 6,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 적용한다. 생계급여수급(권)자 가구에 장애가 심한 장애인 세대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외한다. 단, 고소득(연1억), 고재산(9억)을 소유한 부양의무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양의무자의 성별과 혼인 여부에 따라 차등하게 부과됐던 부양비 비율을 30%, 15%에서 10%로 일괄 적용한다.
이외에도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에게 지급하는 해산급여는 기존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장제급여는 75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미시 생활안정과(054-480-2752),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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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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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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