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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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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해 적용한다.
완화된 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내용은 생계급여 4인기준 138만4천원에서 142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2.94% 인상됐고 일하는 수급자들(25세~64세)의 근로․사업소득 30%를 공제해 생계급여 수준을 향상시켜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수급자들의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은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인상됐고, 주거용 재산인정 한도액은 6,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 적용한다. 생계급여수급(권)자 가구에 장애가 심한 장애인 세대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외한다. 단, 고소득(연1억), 고재산(9억)을 소유한 부양의무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양의무자의 성별과 혼인 여부에 따라 차등하게 부과됐던 부양비 비율을 30%, 15%에서 10%로 일괄 적용한다.
이외에도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에게 지급하는 해산급여는 기존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장제급여는 75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미시 생활안정과(054-480-2752),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