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출산 축하금 확대 지원
통합 출산 축하금(출산축하금과 출산장려금)으로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 이상 4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이며, 지급기준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 상승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이 8,350원에서 8,590원으로 상승됐다. 이에 따라 주 5일 8시간 근무기준, 월 1,79만5,310원을 수령하게 된다.
▲대형마트 포장용 종이박스 이용불가
대형마트에서 물건 포장 시 무료로 제공하던 종이박스가 전면 중단된다. 불필요한 폐기물 축소를 위해 개편되는 제도다.
▲어린이집 연장보육실시
올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서 운영된다.
연장 보육 시간에 해당하는 오후 4시부터는 별도의 전담교사가 배치돼 기존에 어린이집 운영이 마감됐던 시간에도 보육이 이뤄진다. 비용역시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 금액 대폭 인상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지원하는 교육급여(부교재비·학용품비) 가운데 고등학생 지원 금액이 인상된다. 2019년 기준, 중학생과 고등학생 각각 29만원의 교과서대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중학생 29만 5천원, 고등학생 42만 2천원이 지원된다.
▲전동킥보드 등 전동 형 개인이동수단(전동보드) 제품 관련 안전기준 신설
전동보드의 최대 무게를 30㎏으로 제한하고 전조등·미등·반사경 등 등화장치와 경음기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2월부터 시행된다. 또 이륜차량과 같은 법을 적용받아 음주단속 대상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장비 관리 강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내년 3월 말께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먼저 설치한다.
▲ 보조금 허위 청구 시 전액환수, 제재부가금 5배 부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보조금과 보상금, 출연금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한 게 드러나면 이익은 전액 환수되고 이 부정이익의 5배에 이르는 제재 부가금이 부과된다.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는 이름이 공표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의 운전면허 소지자가 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고, 효력은 기존의 운전면허증과 전부 동일하다.
▲차세대 전자여권, 일반여권 변경
기존 녹색 여권이 32년 만에 변경된다. 올해부터 발급되는 전자여권은 남색으로 발급되며 일반 여권 또한 남색, 관용 여권은 진회색, 외교관 여권은 적색으로 분류된다. 현재 사용 중인 녹색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위, 변조 방지기능 강화한 주민등록증
보안 강화된 주민등록증이 도입됐다. 새 주민등록증은 기존 디자인을 유지하되 내구성을 높이고 위, 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음 문자로 새겨 위, 변조의 가능성을 낮췄으며, 주민등록증 뒷면의 지문 또한 복제가 어렵도록 제작된다. 이는 1월 1일부터 신규 발급 혹은 재발급의 경우 적용되며, 기존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내일배움카드 통합 개편
실업자 및 구직자, 재직자 등이 이용하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명칭이 변경된다. 더불어 기존에 실업자와 재직자 두 형태로 구분해 운영했던 시스템이 구분 없이 통합 운영된다. 특히 기존 내일배움카드의 경우 약 300만원을 지원했지만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약 200만원 가량 증가해 약 300~50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생활수급 노인돌봄서비스 통합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등 6개의 노인돌봄사업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로 통합·개편된다. 서비스 대상자도 10만 명 증가할 예정이며 기존에는 사업 간 중복지원이 금지돼 있었는데, 통합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안부확인 같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받던 독거노인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인 가사지원 도움을 같이 받을 수 있다.
▲ 다중이용 건축물 준공 후 안전점검
5월부터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 이내 처음으로, 이후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때 점검자는 지자체장이 지정하게 된다. 연면적 1천㎡ 이상,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허가를 받고 감리도 받아야 한다.
▲ 대형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이 의무화돼 연면적 1천㎡ 이상 모든 공공건축물은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 등을 달성한 제로에너지 건축으로 조성돼야 한다.
▲ 부동산 매매계약 후 30일 이내 거래액 등 신고
2월 21일부터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로선 6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다. 신고 된 사항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