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일반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례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15일
법원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시, 중개인은 기존 임대차관계 조사·설명 의무 있어“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을 중개할 경우, 기존 임차인들의 임대차 관련 정보를 신규 임차희망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해 중개인과 임차인 모두 주의를 요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 사진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 경북문화신문

대구에 사는 김모씨는 공인중개사 A씨의 중개로 한 다가구주택의 1개실을 보증금 3,500만원에 임차해 살았다. 임대차 계약 당시 A씨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설명한 뒤 해당 주택 11개실 가운데 상당수가 공실이어서 문제가 생겨도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그 당시 기존 임차인들이 몇 명인지, 보증금은 각각 얼마인지, 이들의 임차 시작·종료일이 언제인지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자 김씨는 최우선 변제금 1,900만원만 배당받을 뿐 1,600만원을 떼이게 됐다. 김씨는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사건을 맡은 공단 대구서부출장소 이승엽 변호사는 중개인 A씨가 다가구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만 확인시켜 주었을 뿐, 기존 임차인들의 존부나 그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거주 임차인들에게 사실 확인을 하거나 소유자에게 임대차계약서 등도 요구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 김씨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중개인 A씨는 피해자 김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A씨와 공제계약을 맺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상호연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피해자인 임차인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시한 판례 취지 등을 고려하여 실제 손해액의 30%인 480만원을 손해배상 청구키로 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데만 그쳐서는 아니 되고, 소유자에게 다가구주택 내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작·종료일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확인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며, 이를 위반한 A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48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승엽 변호사는 “다세대주택과 달리, 다가구주택은 구분소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가구주택 임차희망자는 기존 임차인들의 임대차 관련 정보를 중개인에게 요구해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하였으며,“이같은 내용은 일상 생활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임차인과 중개인 모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15일
- Copyrights ⓒ경북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미 해평면 낙산리 고분군 야행, 19~21일까지 열려..
기고]신분증 준비해 주세요!..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 12일 개장..
㈜가람시스템 최환기 대표, 김천대에 발전기부금 200만원 기탁..
전시]단원 김홍도가 찰방을 지낸 안기역, 전시로 다시 열린다..
한나절 산책 15] 낙동강변 큰금계국을 따라서..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음식점 모집..
상주시, 농식품 수출정책 평가...2년 연속 경북 ‘최우수상’..
박상수의 고사성어(11)]새옹지마(塞翁之馬)..
구미시, 7만5천여 필지 농지 전수조사 착수..
최신댓글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오피니언
의사는 모니터를 보면서 일상의 일인 듯 담담하.. 
6월의 첫 번째 금요일이다. 기자는 이른 아침.. 
"신분증 준비해 주세요~.""마스크 좀 내려 .. 
새옹지마(塞翁之馬) : 변방의 늙은이의 말.塞.. 
여론의 광장
경북도, ‘APEC 2025 열차’ 대구와 함께 달린다..  
˝구미 전통시장에서 장보고 14만원 환급받으세요˝..  
구미도시공사, 체육본부장 공개모집..  
sns 뉴스
제호 : 경북문화신문 / 주소: 경북 구미시 지산1길 54(지산동 594-2) 2층 / 대표전화 : 054-456-0018 / 팩스 : 054-456-9550
등록번호 : 경북,다01325 / 등록일 : 2006년 6월 30일 / 발행·편집인 : 안정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정분 / mail : gminews@daum.net
경북문화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경북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