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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경북문화신문 DB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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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면서 모든 교사들이 출근하는 상황에서 일부 학교가 학교급식시설을 이용해 교사중식 해결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이후 공무원노조)는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학교 급식시설을 이용해 교사중식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며 관련 학교에 대한 경북교육청의 징계를 촉구했다.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구미지역의 A고등학교가 지난 6일 교직원의 점심을 해결하기위헤 교내 급식시설을 이용했다. 하지만 학교급식 이행 지침에는 학교급식시설을 '학교급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있다. 또 학교 급식법 제 2조 1호에 '학교 급식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학교 급식은 현행법 위반이다.
공무원노조측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경북교육청이 이를 묵인하고 있어 학생 위생 안전관리에 빨간 불이 켜지고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학교 급식이 아니기 떄문에 학교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된다는 취지의 교육청 관계자의 발언이 학교 현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있다는것이다.
A고등학교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조리교사들과 학교장의 합의가 이뤄지면 급식실을 사용해도 무관하다는 전달을 받고 급식실을 이용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무원노조측은"도교육청이 진정 학교급식 기본원칙과 학생 안전을 지키면서 교직원 중식문제해결에 나설 생각이었다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시군별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사회 식당과 계약을 추진하는등 새로은 방안을 찾아 나서야 했다"며 "문제 해결을 맡기고 뒷전에 있겠다는 도교육청의 태도는 직무유기"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경북교육청과 달리 강원도 교육청과 전라북도 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교직원 중식을 위한 학교 급식을 금지한다는 지침이 내려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