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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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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구 구미시의회 의원이 21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자금마련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향후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처를 위해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긴급재난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국가가 막대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고 있다. 현재까지도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방역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생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구미시도 불요불급한 사업비 반납 및 지방채 발행을 통해 코로나19사태 피해지원을 위한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에 장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될 조짐이 있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회적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그때마다 임시방편으로 사업예산을 반납하고 지방채를 발행해 대책을 마련할거냐,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어 세수가 줄어들게 되면 세입이 조정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냐”고 따져 물으며 “지금이야말로 예기치 않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예방적 차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재산 중 불용재산을 매각해 긴급재난자금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구미시 공유재산 중 현재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는 주거용 토지가 60필지, 9,710㎡이며 이중 10년 이상 대부되고 있는 주거용 토지가 50필지 7,620㎡정도로 파악된다. 또 이들 토지는 향후에도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구미시에서도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공유재산들은 우선 매각해 자체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대책 마련이 적시에 시행되려면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생사의 갈림길로 내몰린 지역경제와 시민들이 처한 절박한 현실은 지역의 지자체들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