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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 준법지원센터 사진경북문화신문DB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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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와 경찰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강도· 강간범을 합동검거했다.
A씨는 지난 25일 구미시 신평동 인근에서 전자장치를 전지가위로 훼손후 도주했고 10분 만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강도·강간 등의 범죄로 징역 7년과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 3월 출소 후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명령을 받고 전자발찌를 부착했지만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전자장치를 훼손했다.
또 A씨는 2015년 5월에도 강간치상 등의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된 전력이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구미준법지원센터는 A씨를 위치추적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으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