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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6월 30일까지 접수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06일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구미시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익직불제를 6월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받는다.

직불금제도는 쌀 중심에서 논·밭 형평성 유지, 두류 및 사료작물 등의 재배면적을 확대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등 농업·촌의 공익증진을 도모하고 생태·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하는 공익직불제로 개편됐다. 기존 쌀직불금, 밭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통합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경관보전직불금, 친환경직불금은 선택형 공익직불금으로 유지해 추가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에 대해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을 지급하며, 대상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 공익직불제 신청 농업인중 기존 수령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중 직불금 1회 이상 수령한 자이고, 신규 신청자는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직불금 신청 직전 3년중 1년이상 0.1ha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신규농업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대상이 된다. 다만,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논·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0.1ha미만인 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중 소농직불금은 0.5ha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 소농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당 120만원을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의 농가는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를 의미하고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미혼인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본다.

소농직불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농가는 농지면적에 따라 면적 직불금을 받게되며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구역 밖의 밭 등 3가지로 구분하고 1구간(2ha이하), 2구간(2ha초과~6ha이하), 3구간(6ha초과)으로 나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지급하며, 신청된 농지는 7월부터 10월까지 이행점검을 거쳐 연말쯤 지급할 계획이다.

또 직불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사업 이력정보를 사전 비교해 동일 농지에 수급자가 다른 경우 신청자가 소명을 해야 된다. 부정수금 방지를 위해 5배 이내 환수 및 8년 이내 등록제한을 하고 부정수급에 관해 조사 등 거부‧방해 및 관련서류 미 보관‧비치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및 양벌규정을 적용한다.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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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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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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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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