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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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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이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학교운동부 내실화를 위해 내년부터 체육특기자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최저학력제를 적용한다.
경북교육청의 2021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기준과 내신성적 반영 계획 주요내용은 △ 2021학년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 중학교 내신성적 반영 의무화 △ 내신성적과 최저학력제 순차적 적용 등이다.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선수는 5개 교과(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 대해 최저학력에 도달해야 고입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자격이 주어진다. 최저학력 미 도달 학생에 대한 구제 방안은 경북교육청과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 운영하는 이스쿨 런업과정 등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내신성적과 최저학력제는 순차적으로 적용돼 2020학년도는 3학년 1학기 성적, 2021학년도부터는 자유학년제(자유학기제)를 제외한 전 학년 성적을 반영한다. 내신 성적은 300점 만점으로 산출하고 기본 반영비율은 30%이며 반영비율은 고등학교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증감할 수 있다.
이성희 체육건강과장은 "학생선수 고입 내신성적 반영 의무화는 학생선수의 기본 학습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다”며 “ 첫 시행인 만큼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