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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 성리학역사관 조감도 (9월 개관 예정)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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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구미성리학역사관과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이 개관한다. 두 박물관의 개관을 앞두고 구미시가 제출한 ‘구미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유물’을 자료‘로 변경하고 개관 후 자료수집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단서를 삭제하는 것이다. 이는 공립박물관 설립 및 운영의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개정해 상위법과 통일성을 제고하고 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박물관 개관후 자료수집심의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한편, ‘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무형의 유산으로서 수집 또는 기탁 등에 따라 박물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하고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