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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저지른 뺑소니는 뺑소니가 아니다` 법원 판결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25일
운전자가 운전중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낸 뒤 그냥 지나갔다 하더라도 이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 뺑소니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이덕환 판사는 뺑소니범(특가법상 도주치상)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1월 어느날 자정 무렵 부산 해운대구의 주택가 이면도로를 달리던 중 차량 조수석 측면으로 길 가던 B씨의 허벅지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쓰러진 B씨는 어깨 쇄골부위가 골절되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반면 A씨는 B씨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했지만 사고발생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뺑소니 혐의는 극구 부인했다. 한부모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은 A씨의 항변이 타당성이 크다고 판단해 이 사건을 맡게 됐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어두운 밤에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면서 누군가와 통화를 했으며 하필이면 피해자 B씨는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 게다가 A씨는 수일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신이 쇠약한 상태인 점이 병원기록을 통해 밝혀졌다. A씨에 대한 거짓말탐지 결과에서도 ‘사고를 몰랐다’는 질문에 진실반응이 나왔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차량을 잠시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의 CCTV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뒤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그대로 지나갔다”며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이 사건을 진행한 공단측 강청현 변호사는 “한부모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건강마저 좋지 않은 한 여성이 억울하게 뺑소니범으로 몰려 오랜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했다”며 “뺑소니범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당국이 조금 더 면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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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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