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각급 학교의 개학이 지연됨에 따라 전입 학생들에게 지원하던 기숙사비지원금등의 기준을 일시 완화키로 결정했다.
시는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5월부터 전입 고등·대학생에 대해 기숙사비 지원금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기존 6월까지 전입신고가 완료돼 1학기분을 지급했으나 7월 31일까지 기간을 한 달 연장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기숙사비지원금 등 이외에도 전입지원금, 전입축하금 등 다양한 전입독려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출산장려금 지원, 산모·아기돌봄 서비스 시행,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다양한 다자녀 혜택 등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