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3일까지
김천시(시장 김충섭)가 오는 13일까지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0년 김천시 소상공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
「김천시 소상공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김천시 사업장을 둔 식품⋅공중 위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 근로자 인건비 일부 및 4대보험 기관부담분을 최대 3개월동안 지원한다.
김천시는 지난 6월부터 2차례에 걸쳐 공고를 통해 접수받아왔으며 이번 3차 접수를 마지막으로 「2020년 김천시 소상공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접수를 마감한다고 밝혀, 대상 사업장 중 미신청 사업장의 각별한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3차 신청 접수는 기존의 자격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사업장이 혜택을 누리게된다. 2차까지는 코로나19 심각사태( ́20.2.23) 이후에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 대상이었으나, 변경된 자격요건에는 채용시기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고용 중에 있거나 지원 기간 중 고용 예정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김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김천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전화(054-420-670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