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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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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대항면이 지난 7일 회의실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법 시행에 따른 보증인 교육을 실시했다.
8월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으로 인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불일치한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이날 교육은 특별조치법 주요 내용 및 의무사항, 보증 사무 처리절차, 보증 시 유의사항, 2006년에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라진 점 등을 설명했다.
대항면 관계자는 “특별조치법이 14년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