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구미시의원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불거졌던 구미시립무용단 공연작품 저작권과 관련해 저작권이 안무자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A지역케이블 방송사의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작품도용 등 논란’ 보도와 관련해 “무용극은 연극저작물로서 공동저작물이 아닌 단독 저작물의 결합에 불과한 결합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무용극을 구성하는 저작물의 각 저작자는 각자 분담부분에 대해 개별적인 저작자로 취급되는바 김우석 안무자가 안무와 음악, 조명, 무대장치 등이 결합된 연극저작물인 무용극의 안무를 창작한 저작자라고 할 것”이라며 저작권이 안무자에게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업무상 공공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구미시의 허락 없이 구미시립무용단의 작품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도용했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해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허위”라며 정정 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구미경실련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구미시가 의뢰한 법률 자문 등 이미 예상된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이선우 의원은 1년 동안 집요하게 안무자의 해촉을 요구해왔다”며 “인사권도 없는 시의원이 법적 근거도 없이 안무자 해촉을 밀어붙이는 단계부터 시의원으로서의 행정 감시가 아니라 권력남용과 인권침해라며 공개사과하고 결자해지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열악한 지역 환경에서 활동하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지적하거나 혁신하는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며 “특히 문화예술 인프라와 소비층이 취약한 구미시 같은 중소도시 문화정책의 경우 지나친 혁신을 앞세우다가 문화예술인들의 사기와 자생력을 떨어뜨리는 실책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고아읍)이 구미시 정기공연 작품인 '엇디하릿고'와 ‘망향’을 김우석 안무자와 그의 누나 무용단 작품으로 무용제에 출전한 것을 지적한 것이 발단이 됐다. 안무자는 결국 사실확인도 없이 이를 수차례 보도한 방송사와 인터뷰한 이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자신을 고소한 안무자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해촉을 요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관련보도
http://www.gminews.net/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314&idx=39965
http://www.gminews.net/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219&idx=42036
http://www.gminews.net/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328&idx=42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