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시민불안 및 소비둔화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 전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 단속을 유예키로 했다.
유예시간은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오전11시부터 오후3시까지, 오후6시부터 다음날 오전7시까지다. 다만, 국민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대상인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부근) ▶소화전 주변 5m이내 ▶횡단보도 및 인도 ▶버스정류소 10m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등은 현행대로 단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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