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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禮)의 쓰임이 화(和)가 귀함이 되니 선왕의 도는 이것을 아름답게 여겼다. 대소사를 이것에 따랐다. 행하지 못할 것이 있으니, 和를 알아서 和만 하고, 禮로써 절재하지 않으면 또한 행할 수 없는 것이다.”(有子曰 禮之用이 和爲貴하니 先王之道斯爲美라 小大由之니라 有所不行하니 知和而和요 不以禮節之면 亦不可行也니라)
이 글은 『논어』 <학이편>에 나오는 공자 제자 유자의 말이다. “예는 하늘의 경(經 : 법, 도리)이며, 땅의 의(義 : 법도, 명분, 마땅함)가 된다고 했다. ‘禮’란 원래 존비(尊卑)차등(差等)의 계층 질서 유지를 위해 도모된 규정이다. 이것이 친족 집단에서 향촌사회로 확장되고 다시 君臣(군신)과 국제외교관계 등 통치자 계층 상호간의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으로 확대되었다고 보고 있다.
朱子(주자)는 “예라는 것은 천리의 節文(절문 : 사리에 따라 정한 조리)이며, 사람의 일에 儀則(의칙 :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할 규칙이나 규범)이다.” 라고 하였다. 사람이 사는 사회가 아무리 변해도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높고 낮음이 존재한다. 높고 낮음이 있음에도 예를 지키지 않는다면 서로가 화합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예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성에서 마땅함으로 하는 것을 예라 할 수 있다.
유자가 예를 바라보는 것이, 상호간의 화합이 가장 귀함이 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크고 작은 일을 예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화합이 목적인 것이 예라고 하지만 화합만을 위해 기본 근간이 되는 예를 져버리고 화합만을 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옛 성현들은 예와 음악으로 천하를 다스려야 한다는 덕치를 주장하였다. 예는 지루하게 느껴지지만 음악은 우리 희로애락의 마음을 표현한다. 예는 서열이 있지만, 음악은 서열을 초월하며, 예는 공경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음악은 친화력이 중요함이 된다. 또 예는 분별을 하고자하지만 음악은 같이 화합하고자 함이다. 이렇듯 예의 엄격함을 외면으로 삼고 음악의 화목함을 내면으로 하여 천하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공자는 극기복례(克己復禮)를 말하면서 예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파했다. “ 예가 아니면 보지 말며,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도 말라.” (子曰 非禮勿視하며 非禮勿聽하며 非禮勿言하며 非禮勿動이니라)
현대 사회에서는 법치 즉, 법으로 통치되고 있다. 법이란 것은 사회질서의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소한의 사회적 질서를 위해 법을 금과 옥 같이 소중히 여겨 지켜야할 법률이란 뜻으로 금과옥조(金科玉條)라고 한다.
백성이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할 법률을 제정할 때에는 그 만큼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 춘추정국시대 정나라 子産(자산)은 “예라는 것은 民(민)의 行(행 : 행동)이다.”고 했다. 이렇듯 한번 정해진 법률은 백성의 행동에 지남철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을 제정 할 때에는 결코 감성이나 인정, 진영의 논리로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쉽게 법이 만들어 진다면 백성은 법을 어겨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법의 불합리를 얘기 할 것이다. 불합리를 얘기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핑계와 회피의 도구로 삼는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법을 어김을 부끄러워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은 법을 지키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만들어가야 할 책무일지 모른다.
순수주의자는 방관자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고, 자아를 찾아 나서는 방랑자는 현실 도피를 경계해야 한다. 전사가 되어 세상을 구휼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악과 법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