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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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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민 의원이 발의한 '김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열린 김천시의회 제216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조례는 역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보존함으로써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전승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물,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관리자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또 향토문화유산의 보호‧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나영민 의원은 “현재 전국 각 지자체마다 고유한 향토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시행 중에 있다”며 “김천시 또한 최근 시립박물관 개관을 계기로 관내 흩어져있는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