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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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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적법화 비대상, 미완료 무허가·미신고 축사에 대한 후속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4년 3월 24일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을 신설했다. 즉 2013년 2월 20일 이전 설치된 무허가·미신고 시설들에 대해 규모에 따른 적법화 기한을 지난 9월 27일까지로 부여한 것이다.
구미시의 경우, 1, 2단계(대규모·소규모)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한 만료일까지 총 623개소의 대상 농가 중 618 농가가 건축·가축분뇨배출시설·축산업 인허가를 득해 적법화를 완료했다.
시는 오는 10월부터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 적법화 대상이 아닌 시설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사용중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후속조치 점검 시 이전, 폐업, 부분 철거 등 위법요소 해소를 위해 노력 중인 농가에 대해서는 해당 농가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적법화 완료한 농가에 대해서도 이행사항 확인 및 인허가 절차 안내를 통하여 무허가 축사 재발 방지에 앞장 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