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기간도 오는 11월 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준 완화에 따라 신청 대상자가 ‘소득감소 25% 이상’에서 ‘소득감소’로 변경돼 소득감소 25% 미만 감소 가구도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 유형이 사업자에서 근로자, 근로자에서 사업자로 변경되어 소득 감소한 자도 인정된다. 단,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5억 이하(중소도시)의 기존 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 또 일용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 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세대주가 본인 인증 후 신청하거나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은 11월과 12월 중 현금으로 1회 일괄 지급하며 정부 지원제도를 지원받은 가구와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포함 가구는 제외된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시청 복지기획과(☏054-420-485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