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그동안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해 오던 농업용, 생활용 지하수 관정을 중심으로 미신고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을 이번달 2일부터 6개월간 운영한다.
지하수는 수자원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자원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신규 수자원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지하수는 그 중요성과 효용가치가 날로 증대되고 있다. 한 번 오염에 노출될 경우 청정수의 가치를 잃어 본래의 상태로 복원하기가 쉽지않은 소중한 수자원이다.
이번 미신고 지하수 자진신고의 취지는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적 조치가 엄정히 적용될 예정이다.
자진신고 기간에 주어지는 혜택은 지하수법 위반(미신고 지하수 개발·이용)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가 면제가 되며, 이행보증증권 면제, 준공 신고 시 수질검사 성적서 제출면제 등이 있다. 자진신고 방법은 지하수 개발·이용 신청서, 토지 소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간단한 원상복구 계획서, 지적도 등을 첨부하여 김천시 환경위생과 (☎ 420-6208)에 방문·제출하면 관계공무원의 지원으로 양성화 절차를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