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물이용 부담금 면제 대상이 되는 창업한 제조 중소기업 대해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물이용 부담금은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에 상수도 사용량의 1톤당 170원이 통합 부과되고 있으며,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조성을 위해 부과된다.
물이용 부담금 면제 신청 대상은 창업 후 사업개시일이 7년 이내인 제조 중소기업으로 주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C)에 속하며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체가 해당되며, 사업승계나 폐업 후 동종 사업개시 등의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부담금면제신청서를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중소기업 확인서류 등을 첨부해 상하수도과로 방문제출하면 창업제조중소기업 해당여부 확인을 거쳐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에 납부한(할) 물이용 부담금이 면제 또는 환급 된다.
상하수도과 관계자는 “창업한 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면제가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