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지사장 박용규)가 지난 5일 자문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문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단속 강화를 위한 건보공단 특사경법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홍보했다.
박용규 지사장은 "특사경 권한 부여 시 사무장병원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신속한 수사착수·종결(평균11개월 → 3개월)로 연간 약 2,000억원 재정누수 차단(의료급여비용 포함) 가능하다"며 "사무장병원 등의 근절로 절감되는 재정은 수가인상과 급여를 확대해 의료계 수익증대와 보장성 확대에 사용되며 불법개설기관 신규 진입 억제 및 자진 퇴출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문위원들 또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이 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의료기관은 반드시 근절되어 보험자로서의 선량한 관리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특사경 법안이 건보공단에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며 공감을 표명했다. 또 국민들의 건강을 보장하는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신뢰 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앞으로 더욱 더 특사경법 등 공단 현안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홍보활동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