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한 지난달부터 실내체육시설 등(일반관리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 등의 점검한 결과 스크린골프, 당구장 일부 운영주가 방역수칙 오후 9시 이후 운영금지를 위반해 적발됐다고 밝혔다.
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운영주 및 이용자에게「감염병예방법」제83조에 따라 운영주 150만원, 이용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되고 있는「소상공인 버팀목자금」대상자에서 위반자는 제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