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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자료:김천시제공]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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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시장 김충섭)가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김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개최를 1월 25일 2층 회의실에서 가졌다.
2020년 1월 30일에 위촉·구성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는 배수향 위원장 등 노인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총 5명으로 구성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 및 지속성을 향상하기 위한 위원회이며, 2020년 총 7회 11건의 지정심사를 실시했다.
이날은 2021년 제 1회 김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철저한 방역 하에 개최하여 위원장(배수향)을 비롯한 총 5명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1건에 관련하여 지정 신청자의 사업계획,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등 4개 항목에 18개 세부평가 항목으로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하여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