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2천만원 대출, 2년간 이자차액 3% 지원
김천시(시장 김충섭)가 코로나19 피해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올해 1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지원을 2월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보증규모 10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시행되며 사업장 당 개인신용평점에 따른 최대 2천만원까지 특례보증서를 발급하여 대출하도록 하고, 대출이자 중 연 3%를 2년간 김천시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김천시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천시에 등록 중인 개인사업자이다.
신청절차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남산동 농협은행(김천시지부) 3층에 위치한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천지점(054-433-1300)을 방문하여 개인신용평점, 대출 연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복수혜 여부 등 결격사유와 보증 가능여부를 확인 후 관내 8개 금융기관(국민‧기업‧농협․대구․우리․신한․하나은행, 김천농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