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키로 했다.
이는 최근 불법주정차 단속을 1시간 단축운영 한 것에 더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이다.
고정형 CCTV와 이동형CCTV에 대해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며, 단속을 유예하는 구간은 시청사거리 ~ 서문사거리(양측 450m), 서문사거리 ~ SC제일은행사거리(양측 310m), (구)상주임업사 ~ SC제일은행사거리(양측 470m)이다.
다만,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비워둬야 하는 구간으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과 인도 및 안전지대는 이전과 동일하게 단속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