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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시는 선물세트류의 포장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 한다. [자료:김천시제공]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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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설 명절을 맞아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다.
점검은 김천지역 대형유통업체, 하나로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 하며, 점검품목인 주류,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홍삼ㆍ꿀 등) 및 명절에 집중적으로 출시되는 선물 세트류의 포장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제품의 포장횟수는 2차 이내로 하여야 하며, 종합제품의 경우 포장공간비율은 25%, 기타의 포장공간비율은 20% 이하로 하여야 한다.
포장횟수와 포장공간 비율 초과가 되는 경우 포장검사 명령을 하게 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