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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상주시 제공>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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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가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강영석 시장은 1일 담화문을 통해 지역의 소상공인 6,000여명에게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현금 100만월을 설날 전에 지급하고, 의회 동의를 거쳐 지방세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의 가산세 납부 유예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에서 손실보상제도를 검토하고 있지만 손실액을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 데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소로 한정하는 등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 지역경제의 중요한 주체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주시가 나선 것이다.
강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하다. 게다가 지난해 말 이후 한 차례 연장된 강화된 거리두기가 다시 설 연휴까지 연장돼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염려된다"며 시의 재정 여건상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해를 구했다.
시는 또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 소상공인의 상주화폐(지역화폐) 가맹점 가입을 유도해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