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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불법으로 쓰레기 태우고 버리는 행위자 강력처벌

박연주 기자 / 입력 : 2021년 02월 19일
2월 12건 355만원 과태료 부과
↑↑ 쓰레기를 불법투기하거나 소각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강력히 처벌될 수 있다. [자료:김천시제공]
ⓒ 경북문화신문
김천시(시장 김충섭)가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통해 2월 현재 12건에 3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했으며, 3월부터 단속인력 채용하여 더욱 강력하게 단속을 시행할 계획으로 적발되는 행위자는 선처 없이 강력처벌 할 방침이다.

2019년도 74건 670만원, 2020년도 79건에 1,0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와 소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자들의 경각심을 깨우기 위해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을 기존 과태료금액의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였으며, 고정되어 있는 CCTV가 아니라 수시로 이동이 가능한 이동식 CCTV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불법투기 ‧ 소각 행위자를 적발하여 강력 처벌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쓰레기를 불법투기하거나 소각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는 등 강력하게 처벌 될 수 있으니 시민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을 확인하여 쓰레기를 배출해야 한다.


박연주 기자 / 입력 : 2021년 0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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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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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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