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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를 불법투기하거나 소각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강력히 처벌될 수 있다. [자료:김천시제공]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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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시장 김충섭)가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통해 2월 현재 12건에 3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했으며, 3월부터 단속인력 채용하여 더욱 강력하게 단속을 시행할 계획으로 적발되는 행위자는 선처 없이 강력처벌 할 방침이다.
2019년도 74건 670만원, 2020년도 79건에 1,0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와 소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자들의 경각심을 깨우기 위해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을 기존 과태료금액의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였으며, 고정되어 있는 CCTV가 아니라 수시로 이동이 가능한 이동식 CCTV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불법투기 ‧ 소각 행위자를 적발하여 강력 처벌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쓰레기를 불법투기하거나 소각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는 등 강력하게 처벌 될 수 있으니 시민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을 확인하여 쓰레기를 배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