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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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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선거구)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9일 오전 11시 20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구자근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이달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