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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 불법투기 현장을 단속하고 있다. [자료:김천시제공]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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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시장 김충섭)가 시민 생활환경을 어지럽히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채용하여 4월부터 8월까지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어 포장이나 배달문화 확산에 따른 일회용품 사용증가로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어 불법투기 및 배출방법 미준수 관련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천시는 불법투기 단속반 4명을 채용하여 원룸 밀집지역 등 상습 불법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투기 단속 및 배출방법 홍보를 통한 계도활동을 시행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총 148대의 CCTV(이동식CCTV 48대, 고정식CCTV 100대)를 이용하여 불법투기 행위를 상시 관제하고, 단속반 주간 상시 단속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하는 등 불법투기자를 적발하여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처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