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식 구미시 의원이 성리학역사관 건립과정에서 부지를 제공한 문중과의 이면 합의를 주장하며 분할등기할 토지를 왜 기부채납을 받았는지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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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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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24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성리학역사관 건립과정에서 추진위원회와 S문중은 기부채납 받은 토지 중 1,500m²(약 454평)를 용도 변경해 S문중으로 분할등기해 주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추진위원회와 S문중의 합의 내용을 구미시가 이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 장 시장은 “10년 전부터 시행된 사업에 대해서 처음의 진행 과정은 잘모르지만 작성된 합의서를 통해 내용을 알 수밖에 없다”며 “예민한 문제이다보니 현재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당시 부시장이 구미시의 책임자로서 참여했기 때문에 구미시도 일정한 책임을 지고 결정사항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10월 개관한 구미성리학역사관(구.역사문화디지털센터)은 2010년 경상북도 3대문화권 조성 전략사업에 선정돼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계승하기 위해 추진됐다.
추진과정을 보면 구미시는 2011년부터 2013년 사업부지 매입과 관련해 S문중과 협의를 진행했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2년 ‘야은길재·서애류성룡·학봉김성일선생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발족됐다. 구미시 또한 토지보상협의 등의 협의를 위해 부시장을 중심으로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건립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진위원회와 S문중간의 합의서는 2012년 토지보상 협의 과정 중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서에 따라 구미시는 2014년 110,691㎡의 토지를 12억4천만원을 들여 매입하고 S문중으로부터 1,719㎡를 기부채납 받아 구미성리학역사관을 건립했다. 또 1,675㎡는 토지 사용승낙만 받고 소유권을 그대로 문중 소유로 남겨 사업부지를 정리했다. 이면합의에 대한 의혹은 소유권을 문중 소유로 남겨놓았기 때문.
또 합의서 상 토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2014년 금오산도립공원 공원계획변경을 통해 시설면적(전시장 등) 86,115㎡의 공간조성계획을 확보했으며 2015년 공원계획구역 내 집단시설지구의 녹지를 기타시설지로 변경해 공원계획상의 시설 건축이 가능하도록 토지를 변경했다.
이어 신 의원은 “분할등기할 토지를 왜 기부채납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기부한 토지에 건립된 카페와 사당으로 구성된 2구간의 성리학역사관하고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장 시장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공무원이 많이 바뀌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잘 아는 공무원들이 없다”면서 “토지 가운데 1,500m² 분할등기 약속했지만 현재 구미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당초 계획한 토지보다 더 많다”며 질문에 대한 답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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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성리학역사관 종합안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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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시민 A씨는 “성리학역사관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건물의 일부 동의 편액이 경파정, 긍운정 등 특정 문중의 정자 이름이 들어가있다”며 “마치 시민혈세로 개인 문중을 운영하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카폐가 있는 2지구의 맨 뒤쪽은 사당처럼 지어놓은 충렬사는 시민들을 위한 교육장소라기보다는 특정 문중의 제례 장소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