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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조건으로 만난 여성이 성관계 거부하자 성폭행한 남성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4월 15일
법원 “강간죄 해당 징역 3년, 민사상 손해배상 3천만원” 판결
성매매 조건으로 만났더라도 현장에서 이를 거부한 여성을 폭력으로 제압해 성관계를 맺었다면 강간죄에 해당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이성복 판사는 성매매 조건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A씨에 대해 피해자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A씨(남)는 2019년 모바일 채팅앱 ‘즐톡’을 통해 B씨(여)와 성매매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 A씨가 향한 곳은 시내 으슥한 공터였다.

B씨는 어둡고 인적이 드문 주변환경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그만 집에 가겠다”며 차량 문을 열려고 했으나, 돌변한 A씨는 B씨를 때리고 완력으로 제압해 성폭행했다.

형법상 강간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성매매 조건으로 만났기 때문에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던 B씨는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B씨는 공단의 도움을 받아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3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전부 인용했다.

A씨는 성매매를 조건으로 이뤄진 거래임을 내세우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강청현 변호사는 “성매매 조건만남이라 하더라도 성관계 거부의사를 분명히 한 경우 강간죄 처벌은 물론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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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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