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김충섭)가 노인요양시설, 유흥주점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증가하고 있어 매일 2회 공무원 1:1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무단이탈시 무관용 원칙(One-Strike Out)에 의거 고발조치 등 자가격리자 관리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 시에서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에 대하여 자가격리 모니터링지침에 따라 격리수칙 준수사항을 주지 및 무단이탈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안심밴드를 착용시켰으며, 무단이탈자는 김천경찰서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
또한, 자가격리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시로 교육을 진행하고, 수칙위반자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에 의거 조치할 계획이다.
자가격리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응급상황 발생 시 출동대원에게 자가격리자임을 알리기▲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건강수칙 지키기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하며,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