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가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전면 확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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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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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는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시행됐다. 이후 2020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도 시행될 계획이었지만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5~49인 사업장에서도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계도기간 없이 7월 1일부터 예정대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주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과 관련해 지역 중소기업에서도 여러가지 변화가 감지된다.
야근과 주말 근무가 일상이었던 중소기업 종사자 A씨는 "한가로운 저녁이 가능해져 취미생활도 할 수 있어 좋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반면 출산을 앞둔 B씨는 "급여가 줄어 투잡을 생각하고 있다"며 걱정을 하기도 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 인력난 등 어려움을 겪으며 기업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특히,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쪼개 법인을 설립하는 편법까지 동원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어려움을 겪을 사업장을 위한 고용부의 보완책도 마련됐다. 성수기 등 일감이 몰리는 시기가 예측되면 최대 6개월 단위로 탄력근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자가 일이 많은 주에 72시간을 근무했다면 6개월 안에 초과시간(20시간)만큼 단축 근무하는 식이다. 선택근로제는 게임·금융상품 등 연구개발로 집중근무가 필요할 땐 노동자가 최대 3개월의 근로시간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법정 근로시간만 지키면 밤샘·격일 근무도 가능하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는 내년 12월31일까지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했다.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주마다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로 최대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중소 사업장에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근로자대표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마저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일단 4개월의 시정기간이 주어진다. 이후에도 시정이 안 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