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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 앞두고 근로자 엇갈린 반응

박연주 기자 / 입력 : 2021년 06월 28일
주 52시간 근무제가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전면 확대 시행된다.
ⓒ 경북문화신문

주 52시간 근무제는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시행됐다. 이후 2020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도 시행될 계획이었지만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5~49인 사업장에서도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계도기간 없이 7월 1일부터 예정대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주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과 관련해 지역 중소기업에서도 여러가지 변화가 감지된다.
야근과 주말 근무가 일상이었던 중소기업 종사자 A씨는 "한가로운 저녁이 가능해져 취미생활도 할 수 있어 좋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반면 출산을 앞둔 B씨는 "급여가 줄어 투잡을 생각하고 있다"며 걱정을 하기도 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 인력난 등 어려움을 겪으며 기업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특히,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쪼개 법인을 설립하는 편법까지 동원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어려움을 겪을 사업장을 위한 고용부의 보완책도 마련됐다. 성수기 등 일감이 몰리는 시기가 예측되면 최대 6개월 단위로 탄력근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자가 일이 많은 주에 72시간을 근무했다면 6개월 안에 초과시간(20시간)만큼 단축 근무하는 식이다. 선택근로제는 게임·금융상품 등 연구개발로 집중근무가 필요할 땐 노동자가 최대 3개월의 근로시간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법정 근로시간만 지키면 밤샘·격일 근무도 가능하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는 내년 12월31일까지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했다.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주마다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로 최대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중소 사업장에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근로자대표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마저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일단 4개월의 시정기간이 주어진다. 이후에도 시정이 안 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연주 기자 / 입력 : 2021년 0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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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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