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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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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가 지난 6일 수질오염총량 할당부하량 초과지역에 대해 수질오염 발생 건축물의 허가 제한지역을 지정 고시한 데 이어 15일 시민 누구나 해당 지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형도면 전산 등재를 완료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로, 상주시가 포함된 낙동강수계는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해 현재 제4단계(2021~2030)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수행 중이다.
낙동강수계법 규정에 따라 각 단계별 최종연도 평가 결과 오염물질 배출 부하량이 지자체에서 준수해야 할 할당 부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도시개발·산업·관광단지 등 개발사업에 대한 제재가 따른다.
2019년도 평가 결과 이안A 단위유역이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추가 오염원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된 것. 이안천을 중심으로 한 함창읍 외 10개 면 지역에는 사육시설 면적 기준 소 200㎡ 초과, 돼지 100㎡ 초과, 닭 400㎡ 초과 등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20㎥을 초과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신규 허가(신고)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