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로 인파가 몰리는 곳에 가기 힘든 요즘 캠핑과 차박에 관심이 높아지며 캠핑카를 이용한 여행객들이 늘고 있다. 구미시에 따르면 캠핑카를 포함한 특수차의 등록 수는 6월말 기준 816대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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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고아읍 문성리 인근 도로에 캠핑카, 카라반이 주차돼 있다.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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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는 구입하기에 앞서 ‘차고지 증명’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차고지 증명은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차를 구입할 수 있는 제도로 차량 종류에 따라 차고지 증명 유무가 다르다. 경형, 소형 캠핑카의 경우 차고지 면제 대상이며, 일반 차량 뒤로 연결고리가 필요한 트레일러는 특수차량에 해당된다면 차고지 증명이 필요하다.
단독주택의 경우 개인 주차장이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아파트는 각각의 규정에 따라 상황이 다르다. 매달 주차 요금으로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불해야하는 아파트도 있으며 캠핑카는 아예 출입이 안 된다며 주차금지로 지정해둔 아파트도 있다.
캠핑카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A씨(옥계·40대)는 “아파트에 한집 당 차를 2대 3대 주차하는 집도 있는데 왜 캠핑카 1대를 주차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캠핑카가 크지도 않아 구석진 곳에 주차하면 주민들한테 피해도 없다”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파트에 캠핑카를 주차하게 되면 캠핑카를 장기간 세워 놓고 자리를 독점하는 ‘알박기' 캠핑카로 인해 주민들의 주차공간이 협소해 진다는 이견도 있다.
알박기 주차를 목격했다는 시민B씨(봉곡·30대)는 “주말에 캠핑카를 이용 시 본인의 승용차를 주차해두고 여행 후 다시 승용차를 빼고 캠핑카를 주차하는 얌체 운전자를 봤다”며 주차매너 없는 캠핑족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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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보니 공영 주차장이나 공터, 갓길에 주차된 캠핑카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금오산대주차장의 경우 평일 주차요금 미발생으로 여러 종류의 캠핑카가 주차돼 있다.
구미시설공단 관계자는 “앞자리가 70번 대 차량은 요금 징수가 가능해 요금을 지불하며 주차를 하고 있지만 앞자리가 98, 99번으로 시작하는 차량은 특수차량에 해당돼 도립공원 조례에 측정된 요금 자체가 없어 요금 징수가 불가능해 매일 아침 이동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계도 장을 붙이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이동하지 않고 버젓이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 특수차량에 대한 요금 징수를 위한 조례제정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캠핑카 소유자의 시민의식도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