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8,9월 2개월간 수도요금 20%를 감면키로 결정했다.
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지역 내 경기침체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수도 부과요금을 감면키로 결정했다.
이에 일반상가, 도·소매업, 음식점, 이·미용실, 숙박시설, 대중목욕탕 등을 운영하는 상수도 공급지역 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8월부터 9월까지 수도요금을 20% 감면해 고지할 계획이다. 감면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 감면신청 없이 대상자를 선별해 특별감면으로 지원한다. 2개월에 걸쳐 일반용, 욕탕용 수도계량기 기준 1만 4,700여 전에 총 5억원을 감면 지원할 예정이다.